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안 거부권 (문단 편집) == [[군주제]] == 원칙적으로 군주제 국가에서는 국사행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군주이며 최종 책임도 군주가 지기 때문에, 법률을 포함해 내각이 결정한 국사행위 전반에 관해 최종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원수가 원칙상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나 제한적으로 법에 간섭할 수 있는 공화국의 '거부권'과 그 유래와 성질이 다르다.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이 총리와 내각, 의회의 결정 사항을 자유롭게 뒤집을 수 있었고 이를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아니라 '폐하께서 신하들이 정한 방안을 재가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국왕이 통치권을 민주 정부에 양도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총리와 내각, 의회가 수행하므로 국왕이 '신하'들이 결정한 안건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지적하는 '거부권'으로 기능하고, 그마저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1708년 [[앤 여왕]]이 Scottish Militia Bill 1708이라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의회제도는 중세의 등족회의로부터 비롯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 관행을 축적함으로써 국왕의 [[법률안 거부권|거부권]]을 소멸시키고 [[의원내각제|내각의 지위와 권한을 확립하였다]]. [[https://naver.me/G4LB8XKe|#]]] 군주가 재가해주지 않으면 법안이 법률이 될 수 없으므로 군주가 재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재가를 보류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1912년 [[조지 5세]]가 이런 방식으로 당시 [[아일랜드]] 자치 법안의 시행을 2년간 보류한 바 있다.[* 2년 간 재가를 내주지 않았고, 2년 뒤에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의회에서 자치 보류 법안을 통과시키자 조지 5세는 아일랜드 자치 법안과 보류 법안을 동시에 재가했다.] 예외적으로 국왕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왕실 재산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국왕은 재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영국 의회|의회]]에서 심의되려면 먼저 국왕이 동의해야 한다(King's/Queen's Consent).[* 왕실에 따르면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그러한 동의권도 내각의 조언 없이 국왕이 재량으로 행사할 정치적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왕실에 냉담하거나 반대하는 공화주의자들은 이 국왕의 동의권 행사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음을 들어 정말 자의적인 동의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feb/08/royals-vetted-more-than-1000-laws-via-queens-consent|가디언 기사]]] [[더 가디언]]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이러한 '동의권'을 이용해 1,000여 개의 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feb/08/royals-vetted-more-than-1000-laws-via-queens-consent|가디언 기사]] [[영연방 왕국]]에서는 현지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총독이 서명한 법안에 국왕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명목에 불과하여 총독은 군말 말고 법안에 사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승인했으므로 국왕 본인의 재가 또한 필요가 없으며, 국왕이 영연방 왕국들의 법률안에 거부권으로 간섭한 사례도 없다. [[스페인]]의 [[스페인 국왕|국왕]]은 거부권이 있다. 하지만 [[프랑코 정권]]이 종식되고 [[왕정복고]]가 된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라도 군주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써먹는 나라 역시 있다. 군주의 거부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입헌군주제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은 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군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내각이 붕괴되고 '''심지어 [[태국 국왕|태국 군주]]의 거부권 한 방으로 [[쿠데타]]도 무효화할 수 있다.''' [[라마 9세]]가 쿠데타로 뽑힌 총리를 소환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공개 면박 한 번으로 쿠데타를 무효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뭐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찍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다. TV 앞에 총리 소환해서 “너 나가!” 한방으로 쿠데타를 무효화할 정도로 강력한 게 군주의 거부권이다. [[리히텐슈타인]] 공작에게는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부여돼 있어서 유럽 군주들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지금도 몇몇 나라의 군주는 이론적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국같이 군주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닌 한, 현지 정치인들도 거부권을 무효화할 대책을 다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1990년에 [[낙태]] 합법화 법안을 국왕 [[보두앵(벨기에)|보두앵]]이 자신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재가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폐위|그렇다고 정말로 거부할 수도 없기에]] 자신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권한을 정지할 것을 내각에 요청했고, 내각이 그에 따라 24시간 동안 왕권을 정지시키고 국왕을 대리하여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 외에도 왕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의회가 왕권을 정지시키고, 왕실이 [[섭정]]을 지명한 다음 그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스페인]] 등) 예외적으로 [[일본]]의 [[천황]]이나 [[스웨덴 국왕]]은 거부권이 없다. 일본은 [[일본국 헌법|전후 신헌법]]에 따라 다른 여러 군주제 국가처럼 법률의 공포권자가 천황이지만(제7조) 국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각이 지고(제3조), 천황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없도록(제4조) 규정해놓았으므로 천황은 형식적으로라도 [[일본 국회|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재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대일본제국 헌법|제국 헌법]] 시절에는 [[천황]]은 모든 국사행위에 대해 거부권이 있었으나 한 번도 명시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고[* 1929년에 [[쇼와 천황]]이 [[다나카 기이치]] 총리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 사임에 이르게 한 적은 있다.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원래 이런 권한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패전 이후 [[GHQ]]의 요구에 따라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 권한을 박탈했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의 개헌으로 국왕의 거부권이 사라지고, 국왕의 법률 공포권도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총리 임명장도 '''군주가 아닌 국회의장 명의'''로 나가며, 군주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문서는 '''외교관 신임장'''이 전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